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임신 중입니다. 회사에는 알린 상태입니다. (주5일제 사업장)
시간외 근로를 야간 및 휴일에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평일 6시 퇴근이후에는 할수 있는 것인지 아닌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평일 퇴근 후 시간외근로를 3~4시간 했다라고 하면
수당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임신 중입니다. 회사에는 알린 상태입니다. (주5일제 사업장)
시간외 근로를 야간 및 휴일에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평일 6시 퇴근이후에는 할수 있는 것인지 아닌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평일 퇴근 후 시간외근로를 3~4시간 했다라고 하면
수당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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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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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직 사유 변경 1 | 2013.05.24 | 506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3.05.24 | 2467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 2013.05.24 | 8038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일수 1 | 2013.05.24 | 2180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3.05.24 | 1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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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20일 => 10일) 1 | 2013.05.22 | 1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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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직금 민원처리 이후 문의드립니다. 1 | 2013.05.22 | 17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동의하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간근로를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할 경우에 한해 허용할 수 있습니다.
평일 6시 퇴근 이후에 가능하지 않는냐고 하셨는데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라면 6시 이후의 근로는 시간외 연장근로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