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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 2013.05.27 | 5893 | |
임금·퇴직금 | 삭제합니다. 1 | 2013.05.26 | 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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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직 사유 변경 1 | 2013.05.24 | 506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3.05.24 | 2467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 2013.05.24 | 8038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일수 1 | 2013.05.24 | 2180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3.05.24 | 1145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지급되어야할 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3.05.23 | 129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재질문드립니다. 1 | 2013.05.23 | 915 | |
임금·퇴직금 | 연봉직 연장수당 관련질문드립니다. 1 | 2013.05.22 | 2031 | |
근로계약 |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문제요 1 | 2013.05.22 | 493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 관련 1 | 2013.05.22 | 13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3.05.22 | 2943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추가질문 1 | 2013.05.22 | 1037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20일 => 10일) 1 | 2013.05.22 | 150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관련 상담입니다. 1 | 2013.05.22 | 1102 | |
기타 | 퇴직금 민원처리 이후 문의드립니다. 1 | 2013.05.22 | 1761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조근에 대하여?.. 1 | 2013.05.21 | 10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전보발령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급 및 경력의 공무원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당하게 이루어진 전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고충심사' 청구 대상은 근무조건과 인사관리 및 기타 신상문제등입니다.
귀하의 전보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증거자료등을 잘 수집해 두시는 것이 이후 고충심사를 청구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업무의 인수인계와 관련하여서는 아마도 공무원근무규칙 제6조 (업무의 인계)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