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ga22 2013.05.16 13:09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회사가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저는 일본계 대기업이 투자한 조인트 벤처의 이사로 설립부터 3년 이상 재직하였습니다. 등기이사는 아닙니다.

3월 26일 대표이사가 저에게 그만둬야 될것같다. 이유로는 회사사정. 그리고 자신과 맞지않는다. 모기업에서도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4월말까지 하고 4월 30일부로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안 사실인데 노동관청에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5월 14일 오후 5시에 메일로 사직원을 일방적으로 보내고는 제가 날인해서 보내줘야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제목도 해고가 아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퇴직으로 표현하고 내용도 제가 하던일을 밖에서 하면 형사민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거나 퇴직후에도 회사의 요청시 최대한 협조한다라고 명기해놓고 사인해야 퇴직금을 주겠다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회사에선 절차일뿐이니 사인하라하지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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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6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사직서 제출 유무와 관계가 없으며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이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 입니다. 
     퇴직한 상황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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