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노동자다 2013.05.16 13:22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직원들의 퇴직금 계산시에 문서화된 직원퇴직금규정이 별도로 있지는 않치만, 모든 직원들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성과급을 퇴직금계산시에 포함하여 수십년간을 그렇게 지급해 왔고 직원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성과급은 어떤 해에는 연봉의 50%, 또는 100%, 또는 지급되지 않은 적도 있으며, 연말이나 연초에 지급됩니다.

 계산방식은 퇴직직전 3개월 평균월급과 특별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수치를 합하여 퇴직금을 계속 계산해 왔고, 사내전산시스템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직금계산시 특별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적용해 오던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노조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직원들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6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경영성과에 의해 지급유무 및 지급율등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경영성과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경영성과금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장내 관례상 수십년 동안 경영성과금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왔다면 그 관행 또한 근로조건의 일종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행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통해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없는 상황이라면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또한 여의치 않다면 추후 퇴직시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차수당 2 2013.06.11 18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6.11 929
휴일·휴가 1년 10개월 근무한 직원이 퇴직한 경우, 1 2013.06.11 333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6.11 1169
산업재해 산재보상- 비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6.11 31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이 덜 부어져 있는 것 같아요..ㅜ 계산 좀 도와주세요. 2013.06.10 1696
임금·퇴직금 급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3.06.10 76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1 2013.06.10 3284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3.06.10 1853
고용보험 실업급여(임금체불의건) 1 2013.06.10 158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외근무수당 포함여부 등 1 2013.06.10 25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전 프리랜서로 일해도 될까요? 1 2013.06.10 3044
여성 성차별적 발언 1 2013.06.10 936
임금·퇴직금 카페테리아 복지제도의 통상임금여부 1 2013.06.10 1372
기타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시기 문의 1 2013.06.10 2612
근로계약 사직 1 2013.06.10 781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13.06.10 1035
해고·징계 퇴사 예고했으나 인수인계기간을 두라는데요 1 2013.06.09 4206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시 연차 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3.06.09 2005
근로계약 계약서 관련 1 2013.06.09 933
Board Pagination Prev 1 ...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