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넘은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매년 1년씩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5년정도 계속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갑자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재계약을 안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되지 않나요?
그리고, 계약만료 30일전에 계약만료 및 재계약거절의사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만 65세가넘은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매년 1년씩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5년정도 계속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갑자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재계약을 안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되지 않나요?
그리고, 계약만료 30일전에 계약만료 및 재계약거절의사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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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5.09 | 99 | |
휴일·휴가 |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 2024.04.08 | 174 | |
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 1 | 2024.01.10 | 475 | |
휴일·휴가 | 촉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7.06 | 1187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 2021.11.29 | 630 | |
근로계약 | 촉탁근로계약시 서류 1 | 2018.06.06 | 2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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