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윤 2013.05.16 17:53

 

 

2011년도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요

호봉은 1호봉이었어요. 그때당시 최저임금정도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2호봉이 되면 월급이 인상된다고 알고있었습니다.

1년이 되고 1년 재계약을 했는데

그때 2만원 정도가 올랐어요.

2013년도 최저임금이 4860원이 되면서 2호봉 급여도 당연히 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도 급여로는 최저임금이 안되니까요.

2013년도 1월 2호봉인 저에게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들어왔어요.

급여 확정이 안되서 그런다고 들었는데

4월, 급여 확정이 됐어요.

전에 분명 추가 분에 대해서는 지급한다고 월급명세서에 표기가 되어있어서 123월 추가분까지 나오겠거니 생각했는데

4월은 그냥 임금 확정분이 지급됐어요.

1년차 직원들하고 1,2,3월분 월급이 같았는데

제 경우 1-3월분 추가임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고용보험에 2012년에 가입이 됐어요

2011년도부터 8개월가량 고용보험 아니었구요

사학연금으로 가입이 됐었는데

사학연금이 퇴직금개념이었죠.

근데 사학연금 무조건 탈퇴해야한다고해서 국민연금으로 갈아탔어요.

제가 냈던 사학연금은 아무런 혜택없이

8개월가량 냈던 금액에 대해서만 돌려받았습니다.

 

제 경우 8개월 근무 후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퇴직연금 가입이 되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올해 말에 계약 끝납니다.

1년 정도 근무 할 경우 30일 정도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제 경우 그럼 1년 4개월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건지

퇴직연금 가입 전 시점부터 인정되어서 2년으로 계산이 되어 퇴직금이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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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0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소급 적용을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 1,2,3월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급 적용의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1,2,3월분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인상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에 해당하여 차액분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에 가입되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발생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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