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d1123 2013.05.16 19:43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일단 노동조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겟고요..

제가4월말쯤에 이력서 들고가서 면접보고난뒤 일몇일날 나오라고 통보받고  5월2일날 운전직으로 입사를했습니다...입사하고나서 4일정도지나서 4대보험넣어준다고한거 그냥 제가 안넣었구요..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 잘모르겟네요..정규직인것같네요.일을하다가 일이 안맞아서 5월10날 퇴사 를 한다고 사장님한테 말했습니다...그래서 처음에 입사할때 사람구할시간을 20일 여유를 줘야한다고 안주면 5일 공제 한다고해서 시간20일 그날부터해서 드린다고말했습니다..그렇게 계속일하다가 5월15일날 일하고있는데 사장님이 내일까지(16)까지만 일하고 이제 안나와도 된다고 애기를 저한테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제가묻고싶은건요. 여기회사가 저번주 저그만둔다고 말하기전에... 17,18.19 날 3일연휴로 그냥 쉰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16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라고해서 나왔는데...그럼 3일치 쉬는날 월급은 못받고 16일까지만 받을수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만약에 받을수있다면...거기회사에서 16일까지만 일했으니까 못준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1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당시 퇴사일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귀하가 16일을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사했을 경우 17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17일이 석가탄신일로 약정휴일이라 할지라도 5월 16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에 대한문의 1 2013.05.27 11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2013.05.27 5893
임금·퇴직금 삭제합니다. 1 2013.05.26 1119
휴일·휴가 연월차 사용 규제 대응방법 1 2013.05.24 1321
기타 퇴직 사유 변경 1 2013.05.24 506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3.05.24 246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2013.05.24 8038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일수 1 2013.05.24 2180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5.24 1145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지급되어야할 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3.05.23 1291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재질문드립니다. 1 2013.05.23 915
임금·퇴직금 연봉직 연장수당 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3.05.22 2031
근로계약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문제요 1 2013.05.22 4932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관련 1 2013.05.22 130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3.05.22 2943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추가질문 1 2013.05.22 1037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20일 => 10일) 1 2013.05.22 1503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관련 상담입니다. 1 2013.05.22 1102
기타 퇴직금 민원처리 이후 문의드립니다. 1 2013.05.22 1761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근로조근에 대하여?.. 1 2013.05.21 1079
Board Pagination Prev 1 ...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