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고다이백만장자 2013.05.17 09:22

고수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제가 2010년12월1~2013년5월11일까지 근무하고자진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동안은 별탈없이

잘지냈구요. 퇴직후 퇴직금문제로 좀복잡해졌는데요. 29개월근무기간동안 4대보험은 가입했었구요. 근데여기서 문제가생깁니

다. 보험료일체를 회사측에서100% 부담해주셨는데...... 퇴직금정산에서 납부했던보험료납부금액을 공제한다는데 어떻게되는

지알고싶습니다. 이제와서공제를해도되는건지 아니면 안되는건지......좀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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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1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 법령에 따라 근로자부담분이 존재합니다.
    다만,사측이 20개월 이상 근로자의 부담금을 납입해 왔다면 이는 관행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을 사측이 대납한 것으로 근로조건이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퇴직 시점에 와서 임금공제의 형태로 근로조건을 변경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만큼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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