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별이 2013.05.20 00:1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5개월중 한달정도 받고 있는데 개인장사를 해볼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면 받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2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영업자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시려면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전에 자영업계획에 따른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실업인정일에 먼저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자영업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은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개시하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귀하의 상황을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자영업자 인정기준]이라는 내부 업무기준입니다. 이에 따르면 "자영업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자가 사후에 사업자등록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부터 자영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여 부정수급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자영업을 영위할 경우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 31조 1항 2에 따라 귀하는 구직급여의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동법 제 34조 1항 및 제 48조 1항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귀하가 부정수급했다고 인정되는 기간만큼의 구직급여에 대해 반환환수조치가 이루어 질뿐만 아니라 동법 제 57조에 따라 추가징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정직(무급)시 출근해서 반성문 써야합니까? 1 2011.05.28 14419
☞실업급여 수급중에 야간대리운전을 하게되면요... 2004.12.22 14424
산업재해 업무상 회사차 사고 이후 할증보험료 직원부담? 1 2010.02.02 14435
근로시간 호텔근무 시 블랙타임(크로스타임)적용 2009.05.11 1445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공무원 / 개인적 퇴직) 2007.09.09 14534
기타 법인 폐업시 미납 4대보험료 체납관련 문의 1 2016.07.04 14572
☞시급을 받을때 점심시간을 제외하는건가요? 2007.01.17 14587
☞중도 퇴사자 발생시 급여일 일괄 지급.. (반드시 퇴직시 14일이... 2007.06.26 14607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이랑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4 2013.02.08 14620
휴일·휴가 부모상 당했을떄 1 2021.05.14 14658
산업재해 정신과 진단으로 2달간 병가를 낼려고 하는데 사측이 거부할때 1 2012.01.27 1468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2012.09.03 1468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 4 2011.06.27 14746
휴일·휴가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2011.09.17 14758
고용보험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1 2019.10.16 14764
해고·징계 퇴직의사 밝힌 후 한달의 유예기간에 대하여.. 1 2010.06.03 14769
임금·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시 통상시급으로..(통상시급 계산법) 2006.06.30 14796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사내이사) 퇴직금 발생 여부 1 2014.06.11 14804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1 2010.09.09 14810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 휴식시간 1 2009.07.29 14814
Board Pagination Prev 1 ... 5839 5840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