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에서 자회사(모회사 지분 100%)에 근무중인 근로자를 인사명령을 통해 파견근무시키려고 합니다.
인력파견업 등록이 없어도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은 무엇이나요
임금지급방법 등 행정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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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방법 등 행정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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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