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age00 2013.05.21 11:27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는 일직과 숙직을 사무직들이 순환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연휴인 경우에, 직원 1인이 일직, 숙직, 일직, 숙직으로 48시간 연속 근무를 하였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정상 업무를 수행했다면,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시간 초과와 같은 문제가 있겠지만,

비상 전화 수발과 같은 일숙직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결혼 안한 젊은 직원들의 경우, 일숙직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숙직 근무를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2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담당업무와 명확하게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라 합니다.

    만약 일숙직 근로라 하더라도 본래의 업무와 병행하거나 본래의 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근로를 계속하는 것으로 본래의 업무와 구분하기 어려운 일숙직 근로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시간외 근로 규정을 적용받는 동시에 만약 시간외 근로로 인해 1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일숙직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취업규칙(복무규정, 일숙직 규정 등 내규)에 명시하여 부수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과 근무의 내용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무급휴직의 거부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13.06.17 3371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자 대체근무시 급여계산 1 2013.06.17 2839
임금·퇴직금 포괄월급제에서의 역산통상시급과 휴일근로수당 1 2013.06.17 3336
임금·퇴직금 이월된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반영여부 4 2013.06.17 315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17 1140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척기간 계산 1 2013.06.17 2497
해고·징계 휴직 및 징계에 대한 문의 1 2013.06.17 1463
임금·퇴직금 연령차별에 관한 문의 1 2013.06.17 748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마지막 급여 문제 2 2013.06.16 6134
기타 근참법상의 몇가지 질문. 1 2013.06.15 1773
임금·퇴직금 임금산정 적합여부 여쭙니다. 1 2013.06.15 990
여성 출산휴가 1 2013.06.15 1044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3.06.15 885
임금·퇴직금 알바도 토,일요일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1 2013.06.15 4882
임금·퇴직금 구제 제기 기간의 퇴직금 1 2013.06.15 1093
해고·징계 근무중 건강이상 사직권고받음 1 2013.06.14 4227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2013.06.14 1409
해고·징계 퇴사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3.06.14 102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6.14 853
근로시간 주 52시간 1 2013.06.14 2254
Board Pagination Prev 1 ...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