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시급제 정규직 근로자가 3교대 근무에서 상시 주간 근무자로 전환 배치시에
심야수당을 50% 기본급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야수당 50%를 보전해주는 계산방식이 제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같아서
심야수당 보전시 인상되는 기본급 산출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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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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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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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임금내역을 알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급여내역이 민감한 사항이라 게시판에 상담하기 어려우시면 전화로 상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