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실업급여 일정일이 4/10일이었는데,
4/8일에 모고등학교에 취업했습니다.
4/5일에 취업하게되었다는 것을 전화로 알렸고요
실업인정 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 실업인정신청서와 계약서를 보내야한다더군요. 그래서 계약서 받으면 다시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제는 학교가 4/30일에 계약서를 썼고 (보통은 출근 첫날에 쓰지만)
5/13일에야 학교 직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일에야 계약서를 받아서 고용지원센터에 보냈더니 한달이 지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나요?
실업인정신청서를 1달 안에 보내야한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거든요
고용지원센터랑 통화 당시에는 실업인정신청서를 꼭보내야하나 라는 문제로 옥신각신한다 바뻤고 계약서를 그렇게 늦게 쓰고 받을지 몰랐습니다. 보통의 경우 실업인정일에 문자로 몇일몇시까지 꼭 참석하라 거나 자료를 보내라는 문자가 오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1달이라는 기한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서 생긴 건데...
사건정황을 국민신문고에 5/14일에 올렸더니, 5/15일에 고용보험실업급여지급부지급통지서가 메일로 왔고, 우편으로도 도착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의 유무를 떠나 너무 억울합니다,
민원에 대한 대답도 메일과 우편으로 실업급여부지급통지만 할뿐이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해볼 계획입니다. 심사청구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두서 없이 긴 장문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될 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