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2013.05.21 13:39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무  2011.07.30 ~2012.03.31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2012.04.01~2013.03.07까지 근무하고 퇴사 한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2013년 1월 1일자로 회사인수인계로 인해 대표자가 변경된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 한다면 정규직처럼 평균임금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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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 2013.05.22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가 변경되었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고용)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실질적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은 형식적인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처음 입사일로 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급여의 인상과 그외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근로계약관계이 실질적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고 정규직 이후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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