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 2013.05.22 08:12

안녕하세요.

알고싶은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서울 소재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에 9시간씩 주당 45시간 일을 하고 있고요

기본급 150만원, 시간외수당 18만원, 기타 수당 55만원 정도를 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정기상여를 기본급에 200%로 받고 있습니다.


위의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야근비로 시간당 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휴일근무 포함)

야근 인정은 한달에 기본적으로 10시간을 채운후 11시간째부터 시급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야근수당은 실제 1.5배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당 얼마나 덜 받고 있는지,

그동안에 덜 받은 야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입사시에 야근수당이 4천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2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타수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당인지 알 수 없으나 노동부 지침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다면 기본급 150만원 / 209시간(주40시간 토요일 무급 사업장의 월소정근로시간) = 7177원이 되며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7177 * 1.5 *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본다면 상여금 200%와 기타수당 55만원(매월 고정지급 기준)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기 때문에 연간상여금 300만원 / 12 = 250000원과 기타수당 55만원, 기본급 150만원을 모두 합한 230만원 / 209 = 110004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5인미만 사업장 1 2013.05.21 2333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근로조근에 대하여?.. 1 2013.05.21 1079
기타 퇴직금 민원처리 이후 문의드립니다. 1 2013.05.22 1771
»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관련 상담입니다. 1 2013.05.22 1102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20일 => 10일) 1 2013.05.22 1503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추가질문 1 2013.05.22 103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3.05.22 2946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관련 1 2013.05.22 1307
근로계약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문제요 1 2013.05.22 4939
임금·퇴직금 연봉직 연장수당 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3.05.22 2039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재질문드립니다. 1 2013.05.23 915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지급되어야할 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3.05.23 129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5.24 1145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일수 1 2013.05.24 2180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2013.05.24 804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3.05.24 2467
기타 퇴직 사유 변경 1 2013.05.24 5075
휴일·휴가 연월차 사용 규제 대응방법 1 2013.05.24 1325
임금·퇴직금 삭제합니다. 1 2013.05.26 111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2013.05.27 5893
Board Pagination Prev 1 ... 4136 4137 4138 4139 4140 4141 4142 4143 4144 414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