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고싶은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서울 소재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에 9시간씩 주당 45시간 일을 하고 있고요
기본급 150만원, 시간외수당 18만원, 기타 수당 55만원 정도를 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정기상여를 기본급에 200%로 받고 있습니다.
위의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야근비로 시간당 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휴일근무 포함)
야근 인정은 한달에 기본적으로 10시간을 채운후 11시간째부터 시급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야근수당은 실제 1.5배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당 얼마나 덜 받고 있는지,
그동안에 덜 받은 야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입사시에 야근수당이 4천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