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2013.05.22 13:09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10여년을 뉴코아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계셧습니다. 그런데 2011년 5월 경 AK백화점에 기존에 알고

지내던 업체에서 판매원으로 도와줄 수 없겠느냐는 연락을 받고 이직을 하셨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안쓰고 20일 이상 근무에 1일 급여(5~6만원)를 계산하여 준다는 구두계약을 하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10개월을 근무하고 몇 달전 그업체에서는 판매원으로 한명을 더 고용하고, 올해 3월 새로고용한 직원에게 정규직(?)같은 대우를 하고, 어머니께는 근무일수를 10일로 줄이자는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만둘라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고, 실업급여를 신청받으려고 하니, 고용센터에서는 권고사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근무변경 통보(월급여 100만원 => 50만원)로 억울해 하십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이제는 회사에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근로계약서 미명시로 벌금등 과태료 처분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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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2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등을 회사의 사정으로 줄이는 부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최초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단축시켰다면 휴업으로 간주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해당되지만 사용자의 일방적인 소정근로일수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2할 이상 삭감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수급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작성하지 않은 사안은 처벌 대상이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을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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