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2013.05.22 14:58

아래질문에 대한 담당자님의 답변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청구가능한 휴업수당은 몇개월간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질문이 미진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2년여동안 월급이 들어온 계좌도 있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청구방법 및 절차좀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속상해하셔서, 해결을 해드려야될 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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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9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정한 부분에 대해 휴업으로 간주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하게 되며 일방적으로 조정한 기간에 대한 부분이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하며 만2년 근로롤 하였다면 약 2개월치 임금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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