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초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기와 같은 내용을 보시고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1. 회계년도 기준(현재)
입사일 | 2012-09-10 | ||||||||
퇴사일 | 2013-11-30 | ||||||||
연차사용 | 2012.09.10~2012.12.31 | ||||||||
2013.01.01~2013.11.31: 연차 3개 사용 | |||||||||
계산 | 2012.09.10~2012.12.31 | 112/365 x 15일 = 4.6일 (2013년 1월 1일 미사용 연차수당 4.6일분 지급) | |||||||
2013.01.01~퇴직 |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총 4.6일의 연차휴가 발생, 총 사용 연차는 3개이므로 4.6-3=1.6개의 잔여연차일이 남는다. | |||||||||
2.입사일 기준(중도퇴사자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을 위함.)
입사일 | 2012-09-10 | ||||||||
퇴사일 | 2013-11-30 | ||||||||
연차사용 | 2012.09.10~2012.12.31 | ||||||||
2013.01.01~2013.11.31: 연차 3개 사용 | |||||||||
계산 | 2012.09.10~2013.09.09 | 15일 | |||||||
2013.09.09~퇴직 |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총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총 사용 연차는 3개이므로 15-3=12개의 잔여연차일이 남는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및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일 산정은 합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직과 동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일을 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