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근로계약기간만료일이 2012. 06.19 이며,(약3년간 근무하였음)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동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상태이며
추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회사입장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근로계약기간만료일이 2012. 06.19 이며,(약3년간 근무하였음)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동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상태이며
추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회사입장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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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시 문의드립니다. 1 | 2013.06.21 | 72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217시간 기준) 1 | 2013.06.21 | 1961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 1 | 2013.06.21 | 2312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복지기금상환액 1 | 2013.06.21 | 1025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무에서 근무조의 휴가나 연차로 발생하는 근로시간에... 1 | 2013.06.21 | 4728 | |
임금·퇴직금 | 연차 및 연장근로수당 문의. 1 | 2013.06.20 | 1213 | |
여성 | 인센티브제도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시 급여.. 1 | 2013.06.20 | 1645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산정시 유급휴일 적용방법? 1 | 2013.06.20 | 2470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에 따른 미사용연차의 연차수당 청구권 1 | 2013.06.20 | 3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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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단쳏협약준수의무위반 1 | 2013.06.19 | 90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3.06.19 | 6504 | |
기타 | 출산휴가 종료후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 | 2013.06.19 | 15496 | |
노동조합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06.19 | 976 | |
해고·징계 | 해고통보서 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3.06.19 | 1680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에 의한 해고 1 | 2013.06.19 | 14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단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만일 사용자가 위의 단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