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rmswjs 2013.05.22 17:26

11명 정도되는 회사를 5개월 다녔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야간으로 학교를 다닌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입사한후 두달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로계약은 안쓰더군요, 여기선 사람을 채용하고 나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원하는 청년인턴제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두~ 세달) 월급만 받고 일하다가 청년인턴이 뜨면, 신청하라고 해서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다가 회사가 일이 너무 많아서( 두당 맡은일이 너무 많아요, 사장이 사람을 더 안뽑고 일을 많이 맡기는 스타일이라 다른 협력업체도 가끔오고나서 무슨일하느냐고 해서 임무분장을 보여주면 놀래더군요 이런걸 혼자 다하느냐고 ㅡㅡ;)

 연장근무는 거의 기본이다보니 회사 끝나고 학교에 가려던 제 계획은 완전히 무산이 되었지요, 10일 정도 전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더니 다음주는 학교를 보내주더군요, 그래도 이미 마음이 떠나기도 하고 해서 두번째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해서, 다음날  퇴사하겠다고 3번째 말하고, 그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카톡이 오더군요, , 인수인계 해주고 가라면서, ,,

저도 잘못된건 알면서도 그문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라는게

x라는 pjt 가 있었는데, 이 pjt는 작년에 매출이 된건이고 올해 실행을 하게 된건데, 그 담당자가 저였습니다.
(저도 이걸 받은게 한달정도? 그래서 하나도 모름, 배우고 있는 중이엿어요 ) 저역시 인수인계자가 없이 선임자가 그만두어서 팀장한테 인수인계를 받았으며, 저도 이걸 할줄몰라서 배우고 있는 중이였거든요, ( 대리님이 원래 담당자였다가 다른팀으로 옮긴거기때문에 배우고 있었음,)

그리고 제가 그만 두었지만 팀장이 남아있어 인수인계를 할수있는 사람도 남아있는 상태이구요,

 

질문드립니다.

1.제가 알아보니까 손해배상이라는것은 제가 회사있을때의 회사 자금과 퇴사후 회사자금에서 손해가 발생해야 되며 입증이 매우 어려워 손해배상으로 진행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회사근무하면서 잘못됬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에요 >

2.원래 나라에서 하는 청년인턴 제도는 미취업자에 한해서, 청년인턴 등록을 한후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정규직 전환하던가 이런 제도인데요, 여기서는 사람을 뽑고 청년인턴제도를 기다렸다가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는식으로 사용하고있거든요, 저뿐만아니라 전직원이 다그래요 그래서 청년인턴 뜰때까지 다 두세달 경력은 없고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3.정부과제를 하는데 회사이름을 다른걸로 하나 만들어서 정부과제 비용으로 회사 비품을 산다던지 머 이런걸로 쓰더군요, 다 빼돌리면서 사용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4.6시 30분 퇴근 이지만 거의 연장근무로 8시 반에서 9시에 퇴근하고 이부분에 대한 임금도 일체 받은적이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그럼)

5.청년인턴 기다리느냐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한것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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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3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채 임의로 근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용자는 행정관청으로 부터 청년인턴의 배정승인을 통해 임금의 부담을 덜어보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청년인턴제의 적용문제는 사용자가 고용정책상 해결해야 할 문제일뿐 근로계약과정에서 따로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근로의 조건이 정해집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는지 아니면 정한바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을 정한바가 없다면 귀하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할대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바로 그대부터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이후 14일 이냐에 임금과 퇴직금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 중 1번과 2번 3번은 사용자의 부주의 및 법령위반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노동법령에 관계되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서면교부의 의무를 위반한 것과 귀하가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시간외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시간외 근로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했는지를 점검해 보고 미지불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여 받아내는 것입니다.

    먼저 5번질문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서면교뷰의무 위반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4번 질문처럼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시간외 근로수당을 미지급했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입니다.

    두사안을 묶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고 체불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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