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 2013.05.24 09:16

안녕하세요 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인사평가를 통하여 몇몇 직원들에게 3개월 무급 휴직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무급휴직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일정급여를 줘야 한다고 하는데

질문1) 근로기준법상 얼마를 줘야 하는건지...

질문2) 무급휴직 동의서를 제출했다면 일정급여를 안줘도 되는지...

질문3) 만약에 일정급여를 줘야 한다면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매출이 50% 이상 감소되고 당분간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긴급하게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4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약정을 구비하면 무급휴직도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4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도산할 위기에 있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업재정상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으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사업장이 매출의 50% 이상이 감소되고, 당분간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갖춘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감원으로 경영상의 긴박한 위험이 해소될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경영상 해고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귀하가 상담해주신 무급휴직이 바로 해고회피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따라 시행 50일전에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1>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을 경우 무급휴직은 가능하며 2>현재 바로 경영상 해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3>경영상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무급휴직등의 적극적 햐고회피 노력, 50일 전 통보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6.13 11555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2013.06.13 384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2013.06.12 106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건 1 2013.06.12 851
기타 알바관련 문제입니다. 1 2013.06.12 810
임금·퇴직금 근로에 대한 대가 인정 여부 1 2013.06.12 838
임금·퇴직금 대사관 계약직 퇴직금 관련 상담 1 2013.06.12 1662
해고·징계 사측의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1 2013.06.12 25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12 833
기타 회사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육아) 신고절차및 실업급여 문의 2 2013.06.12 1594
고용보험 남편과의 동거로 실업급여 신청 1 2013.06.12 1148
임금·퇴직금 노동청의 이상한 통상임금 계산? 1 2013.06.12 14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1 2013.06.12 5057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시간 산정 문의입니다. 1 2013.06.12 7551
임금·퇴직금 사규와 개인별 offer 1 2013.06.12 1130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기산일 문의 1 2013.06.11 43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금액 1 2013.06.11 21934
임금·퇴직금 택시회사 퇴직금 계산 내역 확인 좀 해주세요 3 2013.06.11 4444
휴일·휴가 경조휴가&경조금_기혼여성은 시댁이 부모, 친정이 배우자부모로 ... 1 2013.06.11 5918
Board Pagination Prev 1 ...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