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미녀 2013.05.24 11:01

회사가  2011년 12월 31일부로  소멸신고를 하고  2012년 1월 1일부로 설립되었습니다.

직원 근속은 기존 회사 근무년수까지 모두 인정합니다.

따라서 2012년도 연차 발생일수는 기존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2012년 연차는 201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일수로 사용하였습니다.

2007년 7월 1일자로 입사한  여직원이

2012년 12월 25일부터 2012년 3월 25일까지 출산휴

2012년 3월 26일부터 2013년 3월 25일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복직한 2013년 연차 발생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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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7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 중에 "2007년 7월 1일자로 입사한  여직원이 2012년 12월 25일부터 2012년 3월 25일까지 출산휴가 2012년 3월 26일부터 2013년 3월 25일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라고 하셨는데, 2012년 12월 25일이 아니라 2011년 12월 25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07년 7월 1일자 입사 여직원이 2011년 12월 25일~2012년 3월 26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
    2012년 3월 26일~2013년 3월 25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2012년 7.1~2013.3.25일까지는 육아휴직으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2013년 3월 26~2013년 6월 30일까지 100일에 대해 80%이상을 만근했을 경우. 100/365*18(7년차)=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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