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생산부의 근태상황이 좋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회사는 이런 근태관리를 위해 조퇴나 월차. 연차중 주 2회이상 사용자에
대하여 일거리가 있음에도 주말 특근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연월차 사용 규제와 시급제를 악용한 차별아닌가요
혹시 논리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요
전반적으로 생산부의 근태상황이 좋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회사는 이런 근태관리를 위해 조퇴나 월차. 연차중 주 2회이상 사용자에
대하여 일거리가 있음에도 주말 특근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연월차 사용 규제와 시급제를 악용한 차별아닌가요
혹시 논리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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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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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에 대한 작업지시는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내용인 만큼 이의 합법적 사용을 이유로 여타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을 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