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 2013.05.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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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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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8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책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근로자들간의 급여 차이를 조정하는 조정수당의 일종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근무장려금(또는 조정수당등)은 법에서 지급 기준등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게 되며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단, 해당 수당의 구체적인 성격을 검토해야 할 것임)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또한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안이 변경되는 것이기 떄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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