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 2013.05.26 16:25

 

 

 

 0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8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책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근로자들간의 급여 차이를 조정하는 조정수당의 일종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근무장려금(또는 조정수당등)은 법에서 지급 기준등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게 되며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단, 해당 수당의 구체적인 성격을 검토해야 할 것임)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또한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안이 변경되는 것이기 떄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2013.06.13 384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2013.06.12 106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건 1 2013.06.12 851
기타 알바관련 문제입니다. 1 2013.06.12 810
임금·퇴직금 근로에 대한 대가 인정 여부 1 2013.06.12 838
임금·퇴직금 대사관 계약직 퇴직금 관련 상담 1 2013.06.12 1662
해고·징계 사측의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1 2013.06.12 25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12 833
기타 회사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육아) 신고절차및 실업급여 문의 2 2013.06.12 1594
고용보험 남편과의 동거로 실업급여 신청 1 2013.06.12 1148
임금·퇴직금 노동청의 이상한 통상임금 계산? 1 2013.06.12 14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1 2013.06.12 5057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시간 산정 문의입니다. 1 2013.06.12 7551
임금·퇴직금 사규와 개인별 offer 1 2013.06.12 1130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기산일 문의 1 2013.06.11 43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금액 1 2013.06.11 21934
임금·퇴직금 택시회사 퇴직금 계산 내역 확인 좀 해주세요 3 2013.06.11 4444
휴일·휴가 경조휴가&경조금_기혼여성은 시댁이 부모, 친정이 배우자부모로 ... 1 2013.06.11 5918
임금·퇴직금 월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6.11 766
Board Pagination Prev 1 ...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