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자리학생 2013.05.27 17:40

입사일: 2009.01.01

퇴사일: 2011.12.31

- 입사일 기준

2009.01.01~2009.12.31 연차 15개 발생

2010.01.01~2010.12.31 전년도 연차 미사용, 연차 15개 발생 -> 미사용분 수당 지급 완료

2011.01.01~2011.12.31 전년도 연차 미사용, 연차 16개 발생

위의 경우

①퇴직금 정산시 "전년도 연차 미사용분 15개 + 2011년 발생 연차 16개 = 31개"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②아니면, 전년도 연차 미사용분 15개에 대해서만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을 해야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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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8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10월 11월 12월 급여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2009년도 연차발생에 대한 미사용수당 15개에 대해서만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은 연차발생 연도 다음해에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여 1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다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에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09년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2011년 1.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2010년의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 그 청구권이 2012.1.1에 발생하며 2011년 연차의 경우 역시 2013년 1.1에 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이 퇴직이라는 사유로 연차수당청구권 발생이전에 연차수당을 받는 것일뿐, 퇴직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에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2011.1.1에 발생하는 2009년 연차유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2011년 10월 11월 12월에 지급된 것이 라니라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대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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