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용 2013.05.28 11:21

그전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해주신거에 대한  궁금 한게 생겨서 이렇게 글을 또 남깁니다.

산전후 2012.04.01 ~ 2012.06.29

육아휴직 2012.06.30 ~ 2013.05.31

복직후 6/30일 자로 퇴사 하면  2013년 6월1~6.30일까지가 평균임금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1. 저희가 예를들어 매년 상여금을 5월,10월에 각각 지급한다고 가정했을때

   육아휴직후 퇴사자의 퇴직금 평균임금에 상여금 산정기간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2012년 5월과 산전후 전인 2011년 10월 상여금 금액 을 평균임금에 포함 시키는건게 맞는건지요?

 

2. 평균임금으로 산정 되는 상여성 수당 같은경우 기산점을 언제로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전후 전 1년 계속근로기간인 2011.03.31~2012.03.31 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산전이나 육아휴직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니 6.30퇴사전 1년( 2012.06.30~2013.06.30)을 기산점으로

    봐야하는걸까요?

    만약 2012.06.30~2013.06.30을 기산점으로 볼경우 육아휴직기간중으로 상여금이 지급이 없는 경우

    퇴직금에 상여금 평균임금을 제외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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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8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 질의의 답변과 같이 평균임금의 산정은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계산하게 되며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하여 1개월간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그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여금의 산정 또한 이와 동일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하게 되며 1년 기간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5.30.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하여 6.30.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2012.7.1-2013.6.30 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되며 귀하의 경우 지급받은 상여금이 없기 때문에 통상 근무 중 퇴사한 경우와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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