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khaha 2013.05.28 12:07

 

안녕하세요. 시간외근무수당이 궁금해서 글적습니다.

퇴직금은 따로구. 매달 실수령은 190만원입니다.

실수령으로 받다보니 사대보험포함한 정확한 연봉은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주40시간 근로장인데 한사람이 빠지면서 제가 근무시간이 늘어서 페이를 올릴건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연봉기준으로 계산을 하는건지 실수령으로 계산을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9:00 - 18:30

토욜 9:00- 13:00 입니다. 부탁드립니당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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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8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읋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통상시급)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수당내역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일 8.5시간, 토요일 4시간(식사시간등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당 6.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되며 6.5*4.34(월 평균 주수) = 28시간의 연장근로가 매월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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