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방진뚱땡놈 2013.05.28 12:22
근로자의날에야간근무하였는데 수당이없는거라든데 맞는건가요??
저희 방범회사입니다
주간 야간 비번형태로일하고있고요
근로자의날에 야간근무를하였는데
주간근무자와 월급이8만원이상차이납니다
회사측에서는 야간근무자와 비번인사람에게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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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8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율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야간근무자라 하더라도 시업 개시일이 근로자의날에 해당한다면 시업 후 종업시간 전체에 걸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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