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탄력적 근로시간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제 사업장이며 3조3교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중요 설비를 교체하게 되었는데,
기술인력 2명을 12시간 2교대제로 한달간 맞교대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연장근로 12시간 초과가 불가능함으로 2개월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용해야 할 것 같은데,
당사에서는 처음이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첫째달 월 화 수 목 금 계
근로시간 10 10 10 10 10 50
연장근로 2 2 2 2 2 10
둘째달 월 화 수 목 금 계
근로시간 6 6 6 6 6 30
연장근로 2 2 2 2 2 10
즉, 첫째달은 60시간 근로, 둘째달은 40시간 근로입니다. 둘째달은 3교대로 재배치됩니다.
근로시간 평균 40시간이 됨으로 근로시간 문제가 없는 건지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개월만 운영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노조측에서 기술인력 2명에 대한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을 반대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이 불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