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k5055 2013.05.28 16:22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격일제근무자(24시간근무자/심야휴게3시간) 통상시급계산시

통상임금 나누기 월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데

월근로시간을 얼마로 계산해야하는지요?

21시간*365일/12개월/2=319시간  이 맞는지요?

만약 맞다면

연차수당과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시

통상임금/319시간*10.5시간=근로자의날 하루수당

통상임금/319시간*10.5시간*15일(미사용연차일수)=연차수당

두가지 모두 계산식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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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9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근무시 휴게시간이 3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1일 21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월 소정근로시간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21시간 * 365 / 12 /2 로 계산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21시간/2 *통상일급(통상임금/월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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