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리천사 2013.05.28 17:05

퇴직금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저희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이십만원의 출퇴근보조금을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금 산정에 출퇴근보조금이 평균급여로 들어가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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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9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보조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가 차량 운행등 출퇴근 방법등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리 적용될 때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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