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리천사 2013.05.28 17:05

퇴직금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저희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이십만원의 출퇴근보조금을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금 산정에 출퇴근보조금이 평균급여로 들어가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9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보조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가 차량 운행등 출퇴근 방법등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리 적용될 때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 전환 후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 1 2013.06.14 3701
휴일·휴가 약 2년 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06.14 4792
근로시간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산출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3.06.13 2064
해고·징계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13.06.13 270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2013.06.13 3514
기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우회비를 급여로 유용했습니다. 1 2013.06.13 1464
근로계약 입사서류 1 2013.06.13 1736
기타 1179번 추가문의 1 2013.06.13 1112
여성 출산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6.13 11555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2013.06.13 3858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2013.06.12 106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건 1 2013.06.12 861
기타 알바관련 문제입니다. 1 2013.06.12 810
임금·퇴직금 근로에 대한 대가 인정 여부 1 2013.06.12 838
임금·퇴직금 대사관 계약직 퇴직금 관련 상담 1 2013.06.12 1666
해고·징계 사측의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1 2013.06.12 25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12 833
기타 회사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육아) 신고절차및 실업급여 문의 2 2013.06.12 1594
고용보험 남편과의 동거로 실업급여 신청 1 2013.06.12 1148
임금·퇴직금 노동청의 이상한 통상임금 계산? 1 2013.06.12 1414
Board Pagination Prev 1 ...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