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ksub 2013.05.28 19:50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기한 및 퇴직금을 어디까지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7년 10월 15일에 입사하여 2012년 11월 30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 15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급여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 포함하여 지급이 되었으며,

이후 2011년 01월 01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퇴사시 2011년 01월 01일부터 퇴직시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의점은 2007년 10월 15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관리팀쪽에서는 퇴직금 지급 및 신청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어 2010년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3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와 정말 2010년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이전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받을수 있나요?

이것도 아니면 하나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급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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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9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그 지급 방식에 따라 유효한 퇴직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입사 후 1년 근무한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1/12로 나누어 매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유효하다 볼 수 있으나 입사와 동시에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산은 퇴직한 시점부터 3년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입사 후 퇴사시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현재 퇴사한 시점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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