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기한 및 퇴직금을 어디까지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7년 10월 15일에 입사하여 2012년 11월 30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 15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급여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 포함하여 지급이 되었으며,
이후 2011년 01월 01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퇴사시 2011년 01월 01일부터 퇴직시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의점은 2007년 10월 15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관리팀쪽에서는 퇴직금 지급 및 신청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어 2010년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3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와 정말 2010년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이전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받을수 있나요?
이것도 아니면 하나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급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