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리 2013.06.03 14:36

연봉 1800에 월급실수령 138만원받고 있고 입사는 2011.07월 입사해서 이번달 퇴사시 퇴직금계산이어떻해되나여

그리고 연봉을 13/식으로 나누어 연봉포함식으로 퇴직금이없을수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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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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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4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약정으로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2012년 7월 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외에는 금지된바 있기 때문에 2012년 7월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중간정산된 부분이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2011년 7월 1일이며 2013년 6월 30일이 퇴사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귀하의 퇴직금은 2,999,94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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