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리 2013.06.03 14:36

연봉 1800에 월급실수령 138만원받고 있고 입사는 2011.07월 입사해서 이번달 퇴사시 퇴직금계산이어떻해되나여

그리고 연봉을 13/식으로 나누어 연봉포함식으로 퇴직금이없을수도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4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약정으로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2012년 7월 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외에는 금지된바 있기 때문에 2012년 7월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중간정산된 부분이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2011년 7월 1일이며 2013년 6월 30일이 퇴사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귀하의 퇴직금은 2,999,94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1 2013.07.29 1486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금 관련 1 2013.07.26 2839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서요 1 2013.07.26 44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1 2013.07.25 9489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전시 퇴직금 지급 방법 1 2013.07.23 53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퇴직시 미지급연차수당 1 2013.07.12 49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되는 기타수당 및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에 ... 1 2013.07.11 6089
기타 업무마무리 및 인수인계는 퇴사후에도 마무리를 해야되나요? 안그... 1 2013.07.09 11296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관련 4대보험소급적용 1 2013.07.09 7989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한 회사 폐업시 휴일 1 2013.07.09 2120
임금·퇴직금 퇴직금 3 2013.07.04 13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1 2013.07.03 46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여부 1 2013.06.28 1133
임금·퇴직금 상시근무자 5인기준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여부 1 2013.06.27 265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17 11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2013.06.14 1692
임금·퇴직금 사규와 개인별 offer 1 2013.06.12 11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이 덜 부어져 있는 것 같아요..ㅜ 계산 좀 도와주세요. 2013.06.10 169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외근무수당 포함여부 등 1 2013.06.10 2573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퇴직금 외 개인 경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6.07 2329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