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ch1388 2013.06.03 14:54

평소 많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전직장에서 3년정도 근무후 작년 11월에 출산 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1월20일경에 출산 예정일이라)

출산을하고 산후 조리 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려고 공단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 4월에 10일정도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지인의 회사에 일을 좀 도와주었는데~

회사에서도 일한 임금을 지급하다보니 그게 고용신고가되어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4월 25일까지하고 그 다음 부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육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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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4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55조조의 4 제 1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이 취업한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여성고용과 -2675. 2004.11.10)

    귀하의 일용직 근로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느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감액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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