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ch1388 2013.06.03 14:54

평소 많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전직장에서 3년정도 근무후 작년 11월에 출산 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1월20일경에 출산 예정일이라)

출산을하고 산후 조리 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려고 공단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 4월에 10일정도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지인의 회사에 일을 좀 도와주었는데~

회사에서도 일한 임금을 지급하다보니 그게 고용신고가되어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4월 25일까지하고 그 다음 부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육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4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55조조의 4 제 1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이 취업한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여성고용과 -2675. 2004.11.10)

    귀하의 일용직 근로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느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감액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2024.05.08 16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346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2023.08.30 1152
휴일·휴가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일까요? 1 2023.03.26 507
산업재해 (간이사업자 보유) 산재로 인한 휴직급여 지급 관련해 문의 드립... 2021.12.29 525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2021.08.23 592
여성 육아휴직 중 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6.15 362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기간 1 2021.06.03 65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관련 같은 월급자료 노동부 번복 1 2021.05.12 451
여성 복귀 후 육아휴직급여! 1 2016.05.11 376
여성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문의 2 2016.04.27 1012
휴일·휴가 육아휴직급여가 가능한지? 1 2015.10.19 405
휴일·휴가 업무상 교통사고 입원시 무급/유급처리 여부 1 2014.09.02 13788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6개월근무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 수령조건 ... 1 2014.08.14 2314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3.11.21 2515
여성 육아휴직기간동안의 대학원 진학 가능여부 1 2013.10.21 3711
» 휴일·휴가 [육아휴직급여]-출산 후 일용직 근무시 1 2013.06.03 2573
고용보험 실업급여...해당.. 1 2012.06.09 2021
여성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과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범위에 정... 1 2012.05.22 9514
여성 육아휴직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2.03.08 420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