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yj927 2013.06.04 13:16

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전에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 질문으로 근기법상 주 12시간 이상 연장 근무가 불가한 것을

피하기 위해

 

1. 월-목요일까지  08:00-20:00(점심시간 12:00-1300 ,1시간) 적용하여 11시간 근무하고(연장근무 3*4=12시간)

   금-토요일에는 무급 휴일로  8시간씩 근무,  일요일 주휴 8시간을 실시할 경우에도

   연장근무가 12:0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근기법을 위반하지 않는 건가요.

 

2. 상기와 같은 경우 주 5일제 근무 및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근기법의 기본 취지에 역행하는 일로써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일 경우 휴일 수당과 연장 근무가산시간을 인정해 주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아님 법적으로 무급 휴일을 없애고 무급 휴무일이나 유급 휴무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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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4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금~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했다고 하셨는데, 8시간 근무라는 것은 무슨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1일 11시간 근로를 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초기 근로계약에서 1일 8시간 주 5일로 40시간 근로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만큼 해당 근로조건에 기반하여 판단했을 경우 금요일 휴업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가피하게 휴업할 수 밖에 없는 경우로 해석하여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 11시간씩 44시간을 근무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8시간씩 주에 총60시간을 근무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넘는 60시간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는 법정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약정한 유급휴일에 한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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