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1021 2013.06.04 13:16

현재 산재요양중인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산재요양기간은 4년이상(2008년9월부터 현재까지)되었고 그동안 수술비, 입.퇴원비와 간병인비, 통원진료비 개인부담금은 물론 숙식비까지 청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청구한 비용은 모두 본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비에 대한 비용은 지급해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숙식비까지 청구하는데 회사에서 지급해줄 의무가 있는것인지...  이번엔 원룸 월세 계약서까지 보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하는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근로자 입장이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5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법 40조에 따라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방법으로 용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한 요양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도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간병, 이송등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로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숙식비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 의미의 거주비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요양급여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2013.06.14 1409
해고·징계 퇴사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3.06.14 102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6.14 851
근로시간 주 52시간 1 2013.06.14 22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2013.06.14 1690
근로계약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2013.06.14 26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부시기 문의 1 2013.06.14 2480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시 소급분 적용건에대해서 1 2013.06.14 154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 구두로 퇴직금 합의에 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6.14 1671
해고·징계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2013.06.14 1378
임금·퇴직금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 전환 후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 1 2013.06.14 3698
휴일·휴가 약 2년 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06.14 4788
근로시간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산출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3.06.13 2064
해고·징계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13.06.13 270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2013.06.13 3514
기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우회비를 급여로 유용했습니다. 1 2013.06.13 1462
근로계약 입사서류 1 2013.06.13 1736
기타 1179번 추가문의 1 2013.06.13 1112
여성 출산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6.13 11555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2013.06.13 3857
Board Pagination Prev 1 ...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