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비상장 상태입니다.
최초 설립당시에는 임직원들에게 50원/ 주으로 하여 대주주가 배정하였고 매년 퇴직자가 보유 중인 주식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회수하여 액면가 대로 금액을 지급하고 조합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퇴직직원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기 원하지 않고 있으나, 회사가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형국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유재산을 회사가 임의로 처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