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호 2013.06.05 09:14

안녕하세요. 현 재직중인 양인호라고 합니다

통상임금 관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통상임금 소급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3년이라고 하는데 그 판례가 있는지요?

판례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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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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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7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에 산입되었어야 할 제 수당 및 상여금의 소급청구 가능 시점은 이를 미지급된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의 소급청구 가능시점이 3년이다라는 법적규정은 없으나, 다음의 판례는 통산임금에 미산입된 수당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대해 해당 미지급 임금채권은 ”근기법에 따른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법2012가합50704, 2013.04.19


    -------------------------------------------------------------------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고용규정 제8조제3항은 임금은 매월 25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변제기는 매월 25일 도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 중 각 변제기가 이 사건 소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7.5.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후에 도래한 원고 목○원, 김○수, 이○영, 염○종, 김○자, 이○순, 원○용, 이○근, 김○형, 정○재, 송○식, 이○하(1981년생), 이○임, 임○화, 함○수의 각 2009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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