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송아빠 2013.06.05 11:49

학교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져 노동청에 진정을 한상태 입니다. 감독관 1인의 판단보다는  다수의 위원들로구성된 소위원회개최 요구 하려 합니다. 작년 개정된 법율(근기법?)신설된 항목 있다고 들었읍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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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7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됩니다. 해당 진정인이 근로감독관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원회 형태의 사건처리 절차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소위원회 구성의 내용은 진정 및 고소사건에 대한 재진정에 대해 사건의 재진성 여부를 심사하는 근로감독관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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