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지말자 2013.06.05 14:21

입사일  : 2011년 11월 21일

입사조건 : 연봉제 3400만원(월에 1/17)을 받는 조건으로 입사 // 3달에 한번씩 상여형식으로 보너스를 받음(3,6,9,12월)

총임금에 식대/차량지원비 같은 항목이 없이 월임금을 받음.

 

2013년 4월초에 담당이사에게 5월퇴사를 권유받음. 하지만  년단위 계약을 꼭 지키겠다는 입사조건(구두계약_증거없음)과 이직을 위해서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여 담당이사와 6월 퇴사로 협의.

오늘 6월5일 회사측에 전화해본 결과 5월말일자로 퇴사처리 되었다고 함.통보 받은적 없음.(프로젝트성 업무로 인해 자택근무 혹은 출장근무를 실시하여서 필요한 경우에만 회사로 출근)

2012년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년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2013년 몇개월동안 근무를 해서 당연하게 연장된것으로 생각함.(월급도 문제없이 들어옴.) 

1. 4월초에 6월말 퇴사로 협의를 하였는데 5월말로 퇴사를 시킨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1-1. 연봉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기간을 채우기 이전의 퇴사권고를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요?

아무래도 6월 임금(7월5일 수령)에 나올 상여금을 주지 않기 위하여 5월말 퇴사처리 한것 같습니다.

2. 만약 5월 퇴사로 처리가 된다면 6월에 나올 상여액의 2/3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평권 월 급여로 따지면 3400 / 12 = 283.3만원으로 4월(283.3) + 5월(283.3) =566.6만원인데 5월 퇴사로 처리되면

 4월(200) + 5월(200) = 400만원으로 166.6만원 못 받는 결과가 생깁니다. (물론 각종 의료비 및 세금 제외하기전 금액으로)

3. 6월 퇴사처리로 협의한대로 처리가 된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가입해놨는데 200만원 입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200만원만 받는것인가요? 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임금의 평균월소득액인데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실업급여 문의 1 2012.12.12 3630
해고·징계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대상자 1 2013.01.09 1746
해고·징계 결근으로 인한해고 1 2013.01.11 149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1.14 1381
해고·징계 연봉재계약을 이유로 일괄사표를 강요한 후 연봉재계약시 구조조... 1 2013.01.14 1849
해고·징계 부당 해고 대처 방법 알려 주세요. 1 2013.02.14 2260
해고·징계 뇌출혈 근로자의 해고 1 2013.02.19 20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51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위로금은 어느정도까지 요구가 가능한지요.. 1 2013.03.29 6098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징계 해고되었습니다. 1 2013.04.11 7132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판결난 경우 형사 처벌 가능여부 1 2013.04.17 3262
해고·징계 대표이사의 퇴사 강요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1 2013.04.20 2342
근로계약 도급 용역사의 변경과 근로계약 만료 1 2013.04.24 2828
» 해고·징계 부당해고 2013.06.05 1354
해고·징계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13.06.13 2704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관하여.. 1 2013.06.19 1443
해고·징계 딱 한달이 되는 날 갑작스럽게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3.06.24 1387
해고·징계 해고통보 서면통지 받지 않기 위해서 무단결근한 경우 어떻게 되... 1 2013.07.05 2633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타 회사로 출근하면... 1 2013.07.17 2196
해고·징계 면접본 곳에서 면접본 사실을 지금 다니는 회사에 통보하여 해고 1 2013.07.20 1804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