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멘 2013.06.05 15:58

재직증명서 발급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귀사에서 퇴사하고 2개월 후 재 입사한 직원의 경우 입니다.

예) 2007년 01월 01일 입사 //  2012년 12월 31일 퇴사 // 2013년 03월 01일 재입사

위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시 재입사 기준으로 발급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처음 입사한 기준으로 공백기간 두달을 포함하는 것인지, 마지막의 경우 공백기간 두달만 비우고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추후 경력증명서 발급시 처음 입사와 퇴사, 재입사후의 경우로 해서 두개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포함하여 하나로 발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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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7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39조에 따르면 재직증명서는  '사용증명서라고 합니다.


    이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또한 "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증명서의 내용 기재 여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문의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경력사항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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