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간, 야간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3교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간, 야간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3교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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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 2013.06.13 | 270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 2013.06.13 | 3514 | |
기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우회비를 급여로 유용했습니다. 1 | 2013.06.13 | 1462 | |
근로계약 | 입사서류 1 | 2013.06.13 | 1736 | |
기타 | 1179번 추가문의 1 | 2013.06.13 | 1112 | |
여성 | 출산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6.13 | 11555 | |
산업재해 |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 2013.06.13 | 3853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 2013.06.12 | 106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건 1 | 2013.06.12 | 851 | |
기타 | 알바관련 문제입니다. 1 | 2013.06.12 | 810 | |
임금·퇴직금 | 근로에 대한 대가 인정 여부 1 | 2013.06.12 | 838 | |
임금·퇴직금 | 대사관 계약직 퇴직금 관련 상담 1 | 2013.06.12 | 1662 | |
해고·징계 | 사측의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1 | 2013.06.12 | 25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06.12 | 833 | |
기타 | 회사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육아) 신고절차및 실업급여 문의 2 | 2013.06.12 | 1594 | |
고용보험 | 남편과의 동거로 실업급여 신청 1 | 2013.06.12 | 1148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의 이상한 통상임금 계산? 1 | 2013.06.12 | 141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1 | 2013.06.12 | 5057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근무시간 산정 문의입니다. 1 | 2013.06.12 | 7555 | |
임금·퇴직금 | 사규와 개인별 offer 1 | 2013.06.12 | 11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으로 임금과 근로시간등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나 노조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2교대에서 3교대로 근로조건변경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이익인지 불이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주야 맞교대인 2교대의 경우 근로강도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근로시간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최근 이를 2조3교대 등으로 변경시키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의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변경내용을 남겨 주시면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