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ong 2013.06.05 19:16

지금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2012년6월1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일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그만두게되고 점장님과 사이가 좋지않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 4월달에 6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엄청 화내면서 매장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8월말까지 일해라 하길래 일단 그냥 그렇게 한다고 넘어갔습니다

2013년 5월말에 갑자기 계약서를 8월말까지로 바꾼다고 했는데 전 그전에 그만둘 생각이였습니다.

또 화내시고 그럴까바 일단은 날짜랑 주소 이름 정도를 적긴 적었는데 조금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연락을 해서 이상한것같다고 8월말까지 일하기싫다고 6월말까지만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당장나가라던가 저를 계속 무시하는 나쁜말들을 하시면서 6월말까지하고 나가면 민사소송들어갈꺼라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말이 조금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점장님께서 갑자기 퇴사서를 쓰면 되지않냐고 그러더니 6월중순까지 봐주는걸로 쓰라고 해서 썻는데

그 퇴사서를 작성한 날짜를 적어주시지도 않고 퇴사하는 날까지 날짜를 적어주시지도 않네요

계속 인수인계 다하고 나가라고 하면서 계속 8월말까지 일하지않으면 무조건 소송걸꺼라고

전년도 매출까지 계산해서 소송걸꺼라고 하시는데 제가 할수있는게 없고 너무 무섭기만하네요

도와주세요.. .. 정신적으로도 힘이들고 지금이라도 그만두고싶은마음 뿐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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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7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언제든지 근로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 할 경우 1임금 지급기가 도래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라면 약정한 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8월까지 근로계약을 재작성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이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8월까지의 근로계약갱신이 귀하 본인의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십시오.그리고 기간을 정해 퇴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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