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nyChoi 2013.06.06 12:26

안녕하세요.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와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2007년 7월 이후 입사자는 기초통상/직위연봉/시간외 수당 등을 받을 수 없다는 회사의 회신을 받았는데 어떠한 조항을 근거로

차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입사자라고 하여 매월 수만원 가량 되는 국내급여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및 조건이 동일하지만 단지 2007년 7월 이후 입사라는 이유만으로 차등을 두는 이유를 알고자 글을 올립니다.

다른 몇몇 글들에는 노동조합이 나서서 이러한 차별을 해결 했다하는데 노조와 같이 단체협상을 벌여야 가능한것인지요?

가시적인 또는 비가시적인 차별이 많은 사회임을 알지만 입사일자를 가지고 차별을 두는 현실에 분함을 느낍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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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7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2007년 7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해당 임금항목에서 차별을 두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근기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무효로 된 차별임금부분은 비교대상임금부분에 근거하여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원칙적으로 따라 직위와 직급 근속년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정년 등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노동력의 가치평가, 직위, 직급 등의 성격 기능이나 능률에 따른 것으로 근기법상 균등처우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임금항목의 차별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질의하시고 위의 차별이 아닌 예에 해당할 경우가 아니라면 근기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의 조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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