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i9696 2013.06.07 06:37

안녕하세요?

저는 재외공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국적 행정원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동 공관에서 저보다  먼저 퇴직한 동료가 외국인이라는 사유로 내규에 의한 방식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었고,

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결국은 미지급된 차액을 받게되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상황이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차액을 받고싶은데,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인터넷 접수를 한 후에 처리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그런데 진정서를 제출하고나서 연락이 오면  근로감독관님과의 면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동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용이 만만찮아, 전화로도 면담이 가능한지... 등 알고싶습니다.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건승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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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7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석의 이유는 진정사건의 사실관계 조사때문입니다. 부모나 노무사등 대리인의 출석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선임이 부담이 되신다면 노무사를 통한 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고소고발 범죄인지 피의자 신문 등 당사자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여 진정인의 출석이 꼭 필요할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노무사를 선임하는 경우 노무사의 대리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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